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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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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한동진
전화번호
042-615-5861 
등록일
2017-11-30
조회
1195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압류통지,제2017-018호).hwp
첨부파일 2
XLSX 공시송달 대상자(압류통지,제2017-018호).xlsx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고 제2017-0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제41조 및 제45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압류통지,제2017-018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압류통지,제2017-01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