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한동진
전화번호
042-615-5861 
등록일
2018-03-21
조회
1139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제2018-003호).hwp
첨부파일 2
XLS 공시송달 대상자(사전통지,제2018-003호).xls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고 제2018-003

공 시 송 달 공 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단속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2018-003) 1.
       2. 공시송달 대상자(사전통지, 2018-00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