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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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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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제2018-7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한동진
전화번호
042-615-5861 
등록일
2018-05-28
조회
1197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제2018-007호).hwp
첨부파일 2
XLSX 공시송달 대상자(사전통지,제2018-007호).xlsx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고 제201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송달 하였으나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제2018-007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사전통지, 제2018-00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