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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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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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담당부서
기획과
담당자
김정봉
전화번호
042-615-5868 
등록일
2018-08-14
조회
920
첨부파일 1
PDF 공익신고-리플렛2018년 최종.pdf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18.5월)으로 더욱 강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합니다.

(공익신고대상 확대)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신고 가능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금 지급 가능

(보호조치 모니터링 강화)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점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보호규정 위반 시 벌칙 강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폭 강화

(공익신고 절차)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
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상담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 스 : 044-200-7972
- 신고접수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 신고서 기재사항(법 제8조 제1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증대가 있는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구조금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비밀보장: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수있는 사실공개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