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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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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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신고시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알림 및 카드뉴스 배포
담당부서
기획과
담당자
김정봉
전화번호
042-615-5868 
등록일
2018-12-17
조회
1057
첨부파일 1
ZIP 변호사 대리신고 카드뉴스.zip
◆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공익신고 하는것

① 공익신고자
○ 신분노출이 걱정된다면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고결정
○ 변호사 선임

② 변호사
○ 대리신고(신고서, 증거자료, 위임장 등 제출)

③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

※ 변호사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만 할수있습니다.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분유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 공익신고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접수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