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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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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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알림
담당부서
기획과
담당자
김정봉
전화번호
042-615-5868 
등록일
2019-04-01
조회
913
첨부파일 1
HWP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안내.hwp
□ 추진배경

ㅇ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19.3.14.)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규로 설치

□ 주요내용

ㅇ (개통) 소극행정 신고센터: 2019. 3. 22(금)

ㅇ (접수·처리) 소극행정 신고 접수 시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하고 결과통보

※ 최초 접수는 감사부서에서만 가능하고 소극행정 신고 사항이 아닌 경우는 감사부서에서 처리부서
재지정 및 타 기관 이송 가능

※ 우편 등 오프라인 신고 접수 시, 국민신문고에 등록 후 처리 「붙임참조」

ㅇ (비밀유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