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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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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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공익신고 알림
담당부서
기획과
담당자
김정봉
전화번호
042-615-5868 
등록일
2019-09-30
조회
823
첨부파일 1
PDF 부패공익신고 리플렛.pdf
첨부파일 2
PDF 부패공익신고 포스터.pdf
□ 세상을 바꾸는 부패 · 공익신고

ㅇ 공익침해행위의 정의
-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6대 분야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ㅇ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하는 자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의 내용
- 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ㅇ 비실명 대리신고의 내용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수있는 제도

ㅇ 부패행위의 정의
-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ㅇ 신고방법
- 인터넷(청렴포털 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 우편(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