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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대구 북구, '18 중심시가지형)
담당부서 도심재생과 담당자 김광영
게시일 2020-10-23 조회수 15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38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10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도시재생선도지역_변경_지정(대구_북구,_18_중심시가지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