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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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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박경미
게시일 2021-07-20 조회수 26330

 

국토교통부예규 2021- 321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일몰기한(2021725) 도래 전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2022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몰도래 전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당초 부칙에 있는 조항을 본문에 규정)

 

첨부파일 HWP 1._보도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문.hwp 바로보기
HWP 2._보도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3._규제심사대상_확인증(보도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