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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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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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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김수영 | |
게시일 | 2015-12-31 | 조회수 | 2881 | |
국토교통부 훈령 제651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안 제7조제1항제1호가목)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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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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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2).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