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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지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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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박삼범 | |
게시일 | 2016-01-12 | 조회수 | 2518 | |
- 하지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제36조에서는 각하된 사건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없는 사건으로 관리하여 「민사조정법」과 다르게 적용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시효중단에 대하여는 조정신청 사건 중 각하된 사건을 삭제하고
「민사조정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조정 등의 사건에 관한 서류보존 기간을 「민법」의 소멸시효 중단 시 민사시효 10년을 고려하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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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_-_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규칙_-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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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_규칙_-_개정전문(160105).hwp 바로보기 (확인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