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모범관리단지및우수관리단지선정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박삼범
게시일 2016-01-18 조회수 3098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일부개정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상당하는 시ㆍ도의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급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하고, 위원 위촉 및 해촉 권한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3항에서는 해촉 및 재위촉 권한은 위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의 위·해촉 권한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의 위·해촉 관련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일원화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첨부파일 HWP 2-_공동주택_모범관리단지_및_우수관리단지_선정지침_-_개정전문(160105).hwp 바로보기
HWP 1-_공동주택_모범관리단지_및_우수관리_단지_선정지침_-_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확인증)공동주택_모범관리단지_및_우수관리_단지_선정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