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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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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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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손현경 | |
게시일 | 2016-02-01 | 조회수 | 2390 |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이 높은 우리 부 소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물류정책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주택법」, 「철도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새로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동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6. 1. 6. ~ 1.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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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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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