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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담당부서 첨단도로안전과 담당자 한수원
게시일 2016-03-02 조회수 283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000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호남선 전주~삼례간 4개교 전면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25조 및 제40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당초

고속

국도

고속국도

25

호남

고속도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258-3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68-78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화전동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후정리

5.2km

변경

고속

국도

고속국도

25

호남

고속도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23,339

(추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258-3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68-78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화전동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후정리

5.2km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신문용지 54g/)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호남선 전주~삼례간 4개교 전면 개량공사에 따른 변경

3. 사업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34개월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구조물안전팀 (063-290-046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

고속도로

4,615

왕궁면

온수리

27-17

삼례읍

후정리구역계

자동차전용

도로

-

전라북도고시 제28178.10.19

완주

변경

광로

2

1

50~75

고속도로

4,615

왕궁면

온수리

27-17

삼례읍

후정리구역계

자동차전용

도로

-

-

완주

기정

광로

2

3

50

주간선도로

5,017

화전동 제방

이서면 은교리

-

-

건설37

76.3.27

전주

변경

광로

2

3

50~51

주간선도로

5,017

화전동 제방

이서면 은교리

-

-

-

전주

) 광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4

광장

교통광장

 

117,095

)15

117,110

2007.6.22

전주

) 완충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36

녹지

 

완충녹지

 

-

181,954

)7,057

174,897

1985.9.27.

 

전북 제136

완주

1-239

1-243

1-245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신문용지 54g/)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함.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의 도면의 관보게제는 생략함.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신문용지 54g/)

첨부파일 HWP 붙임.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