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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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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양원 공공주택사업 토지세목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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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 | 서민지 | |
게시일 | 2016-03-07 | 조회수 | 2532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99 호 서울양원 공공주택사업 토지세목 정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03호(2014.10.10)로 고시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의 분할측량 결과 등을 반영하여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6. 3. 11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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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양원_토지세목_정정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