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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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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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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담당자 | 연제억 | |
게시일 | 2016-03-16 | 조회수 | 2340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1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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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석문국가산업단지_공원시설_설치사업_사업시행자_지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