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
---|---|---|---|---|---|---|---|---|---|---|---|---|---|---|---|---|---|---|---|---|---|---|---|---|---|
담당부서 | 공항정책과 | 담당자 | 배재익 | ||||||||||||||||||||||
게시일 | 2016-03-23 | 조회수 | 3453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18(2015.10.2)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중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변경없음)
2. 도로구역 결정 사유(변경없음) : 청라 및 검단방향에서의 서울방향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 착수일로부터 ~ 2016년 3월 - 변경 : 착수일로부터 ~ 2016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게재생략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5월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67-2811) |
|||||||||||||||||||||||||
첨부파일 | 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안)(2016.3).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