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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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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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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양승진 | |
게시일 | 2016-11-01 | 조회수 | 4529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23호
「주택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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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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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