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신성일 예고기간 2018-12-05 ~ 2018-12-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1631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53).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태원 화물차유가보조금 개정안 관련 [2019.03.2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