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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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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박세연
예고기간
2018-12-07 ~ 2018-1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657

 

(국토교통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사회재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사회재난_생활안정지원_항목별_단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81127_사회재난_생활안정지원_항목별_단가__행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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