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박세연 예고기간 2018-12-07 ~ 2018-1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657호 「(국토교통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사회재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사회재난_생활안정지원_항목별_단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81127_사회재난_생활안정지원_항목별_단가__행정예고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