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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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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이선명
예고기간
2018-12-21 ~ 2019-01-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70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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