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이선명 예고기간 2018-12-21 ~ 2019-01-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70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