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혜주 예고기간 2019-09-04 ~ 2019-10-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223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