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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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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시설관리규정 등 폐지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서석철
예고기간
2019-10-07 ~ 2019-10-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98

수도시설관리규정 등 폐지령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5624, 2018. 6. 8.공포·시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업무와 관계법령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훈령을 일괄폐지하려는 것임.

 

 

2019. 10. 0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수도시설관리규정_등_폐지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고문)수도시설관리규정_등_폐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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