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영건 예고기간 2019-10-18 ~ 2019-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45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01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02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4).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