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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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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예고기간
2019-11-19 ~ 2019-1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566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행정_예고문)_녹색건축_인증기준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녹색건축_인증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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