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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안)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이석진
예고기간
2019-11-26 ~ 2019-12-05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적용되는 기술수준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개발되는 비행장치가 적기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게 기술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관련분야에서 안전인증을 득한 부품의 경우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성인증을 면제하여 신속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인증기준이 없는 부품의 경우에도 안전성평가를 거쳐 시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유연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고시)

        무인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기준(별표6)” 일부개정

 

    - 안전성인증 대상을 항공안전법의 분류에 맞게 3종에서 4(무인항공기·헬리콥터·비행선·멀티콥터)으로 세부분류(안 가항 신설)

 

    - 동력장치 및 동력원의 범위에 배터리, 모터를 추가하여 현 기술수준에 맞게 설계·제작기준 보완(안 나항, 다항 개정)

 

    - 신기술 부품이 해당분야 국가인증(()KC 인증 등) 획득 시 안전성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다항 5호 신설)

 

    - 인증기준이 없는 신개발 부품은 시험비행 심의위원회의 안전성평가

       를 거쳐 시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유연화(안 다항 6호 신설)

 

 

첨부파일1
HWP (191118)별표6_무인비행장치_기술기준_일부개정_이유서(안)_법당검토완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91125)행정예고문(초경량비행장치의_비행안전을_확보하기_위한_기술상의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91119)초경량비행장치_기술기준_일부개정_계획_보고_무인비행장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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