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김지겸 예고기간 2019-12-03 ~ 2019-1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642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_일부개정문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91129_행정예고문_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