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공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김송이 예고기간 2019-12-06 ~ 2020-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54 호 국토교통부 제2019-1582호(2019.11.21.)로 공고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변경 공고 1.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2. 주요내용 타. 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안 별표 22) 1) 건설기계 음주 조정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0.03퍼센트 이상) <삭제> 첨부파일1 [붙임2]_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별표22_삭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붙임1]_입법예고_변경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