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재민 예고기간 2019-12-06 ~ 2020-0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91202_입법예고문_평가법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은미 . [2019.12.0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