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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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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황일훈
예고기간
2019-12-03 ~ 2019-12-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64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1120_행정예고문(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91120_일부개정안(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91120_신구조문대비표(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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