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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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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교통과
담당자
박소현
예고기간
2019-12-04 ~ 2019-1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000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4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ICAO 부속서 4(항공지도) 및 부속서15(항공정보) 개정 및 PANS-AIM(Doc10066) 신설에 따른 최신국제규정 반영

 

. 항공정보업무 업무제공책임자를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화

 

. 현행 항공정보간행물(AIP)의 개념을 항공정보생산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제반규정 반영 및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총 칙(1)

1) 데이터 품질, 항공정보생산물 용어정의 추가(안 제2)

2) 항공정보간행물의 개념을 항공정보생산물로 확대(안 제12)

 

. 책임 및 기능(2)

1) 원활한 업무수행 및 항공교통본부장의 역할 명확화(안 제15)

2) 항공정보생산물 디지털데이터 세트의 저작권 명시(안제16)

 

. 항공정보관리(3)

1) 항공정보의 디지털자료품질기준 명시(안 제19)

2) 디지털 데이터 오류탐지 기술적용 근거 규정 명시(안 제21)

 

.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4)

1)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항공데이터의 정확도 및 무결성 규정 명시(안 제25)

 

. 항공정보생산물과 항공정보업무(5)

1) 항공교통본부장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근거 규정 마련(안 제27)

2) 항공정보의 표준화된 표기법 및 전자문서로 제공될 경우, 표출방법 의무화(안 제28)

 

 

3. 의견제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정부세종청사 66,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4196 팩스 : 044-201-5631

 

첨부파일1
HWP 4._(일부개정안)_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5._(행정예고문)_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6._(개정본문)_항공정보_및_항공지도_등에_관한_업무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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