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권민희 예고기간 2020-10-15 ~ 2020-11-2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1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0101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여객법_시행령_별표_6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