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양구 예고기간 2021-08-23 ~ 2021-08-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02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1._행정예고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고광일 화물차주(특수고용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고시 개정 [2021.08.2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