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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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1
의견제출자 조택상 등록일자 2008./0.6/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전세버스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이번 개정(안)은 진작에 실시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직적으로 운행시 자가용 및 학생통학 마을버스의 안전여부를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세버스는 학원과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고

맞추기 위해 협의를 하고 후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도 서식으로 서로 자료를 남겨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하여도 서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가용들도 계약을 하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혹여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도

개인대로 계약을 한것이기 ??문에 문제가 발생시 학원 및 유치원 측에서 처리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런 자료가 없는 자가용으로 학원을 운전하는게 맞는지 법적으로 등록 되어있는

영업용으로 운행을 하는게 맞는지 생각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