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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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49
의견제출자 최병익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찬성합니다.
내용 스마트 시대에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마비되는 것은 X-Event라고 해서, 미래 재앙으로 분류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보통신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정보통신기술사라는 전문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해외진출 가능성도 높은 분야입니다.

무슨 분야든 중요성과 전문성이 높아지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위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장도 쇄락의 길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가 앞서나가서 세계 시장 선점이라는 창조경제 개념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IT와 건축이 융합하는 창조경제 분야로 육성될 수 있고, 이런 제도는 세계적으로 홍보하여, 세계시장 선점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찬성합니다.

수고 많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