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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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53
의견제출자 김동섭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 찬성합니다.
내용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건축물에도 정보통신시설이 많이 구축되고, 정보통신 시스템이나 자재, 구축방법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가 증대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법시행령은 과거 유선전화 시대의 법으로써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파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산업경제 및 국민편익을 위해서 정보통신시성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가 설계, 감리 등 제반 기술 참여가 절실히 핑요하여 이 입법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