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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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7
의견제출자 이재현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유)
가스기술사는 화공기술자이며, 역무는 개발,채취,정제등 광역수송에 국한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기계설비설계 업무에 화공기술자인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스 기술사의 시험과목에 사항들과 건물의 냉난방, 환기, 냉동냉장, 급배수 위생설비 등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