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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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1
의견제출자 김이찬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본 일부개정안은 잘못된 발상으로 간주됩니다.
종합병원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있듯이 건축물도 여러설비가 복합되어 있는바, 이런비유를 드리다면 어쩔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공심장을 환자에게 시술할경우 이도 약전에 해당한다고 정보통신분야에서 관여해야 한다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야기될것이며 이는 관련의사께서 일괄시술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려되며, 이유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인간의 생체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듯이 건축물의 전체저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