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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5
의견제출자 김태환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입법예고(정보통신 등)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이번 건축법 시행령에 입법예고한 사안에 대해 건축전기기술사 측의 반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된 전화,방송,TV 단말기 등은 단순공사로서 건축전기기술사가 전력기술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위법이며, 이러한 위법이 지금까지 묵인되어 관행상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건축물에 접목하여 건축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업무의 질적향상이 요구되어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광전송망이 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광통신망은 정보통신전문가나 정보통신기술자가 아닌 전력기술자나 일반기술자들이 구축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전력분야의 주장에 따르면,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전력분야에서 설계시 설계금액이나 시공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장의 여건이나, 향후 발전방향, 유지보수성, 망의 연동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설계하여 구축단계에서는 변경설계 또는 재시공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더 큰것을 고려하지 못한 점입니다

현재는 일반건축물도 고객의 편의 관점에서 전관방송,IP전화,통합TV,이동통신, 광대역인터넷,첨단CCTV, 보안감시, 유무선 융합, 초고속망 등 정보통신기술의 첨단화로 통신전문가나 정보통신기술자가 아닌 전력기술자가 설계나 감리를 시행하는 것이 제대로의 품질이나 기능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환경이나 여건을 무시하고 옛날부터 수행한 업무(방송,전화, TV 등 단순공사)를 건축설비기술사가 했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건축물에 초고속망설비구축을 함께 또는 단독으로 하고자 단체행동으로 법 개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기술의 첨단화에 역행하는 행위라 사료됩니다

즉 기존의 법이나 관행이 잘못되었어도 바로잡지 않고 여론이나 단체행동으로 불법이나 탈법 등을 합리화 하며
법령 개정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것 같다

정말로 IT강국이라는 틀에서 본다면 전력은 전력분야를 육성하고 발전하며 전력의 전문화 내지는 특장화로
전력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후배나 후손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길이라 판단된다

이번에도 이러한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만 고수해서 법개정이 중단된다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장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및 관계자 여러분 !!!

이제는 여러분도 통신전문분야를 침범하지 말고 전력분야를 육성하고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세계 전력강국이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