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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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08
의견제출자 김활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찬성]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시 정보통신전문가가 건축사와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91조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조항의 당사자는 현실에서 건축사와 해당분야 기술사들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발주자(발주부서), 사용자(사용부서)이지만, 관계전문기술자 문제에서는 건축사들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건축사들의 의견은 없어서 건축물의 설계자 입장에서 검토해봅니다.

1) 현행 법체계와의 문제 :
정보통신설비는 현행 법체계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름.
건축물에 들어가는 정보통신설비는 현행법상 건축사가 설계하게 되어 있으나 건축사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정보통신전문가의 협력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필요함.
반면에 예를들어 건축전기설비의 경우는 별도의 전력기술관리법 체계가 있음.
전력시설물을 문제없이 설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건축법 시행령에 굳이 안들어가도 됨.

2) 전기/제어/전자/통신 구분이 모호하고 융합된 설비(시스템) 많음 :
최근 융합설비가 많이 나타나므로 더욱더 건축물 설계자 입장에서 융합설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짐.
현재처럼 정보통신전문가가 건축물 설계시 배제된다면 모든 방송통신융합설비는 비전문가가 설계하게 됨.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건축설계자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융합설비에 대한 기준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음.

3) 민원발생 문제 :
현재처럼 건축물 설계에 해당분야 비전문가 협력으로 하게되면 사용자 측의 더 심각한 민원에 봉착하게 됨.

4) 현재 정보통신설비 설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회사/기술사사무소 고용 불안, 설계비 증가 등 현실 도외시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거나 설계관리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문제될 것 없음.
왜 적정설계는 건축설계자, 발주처, 사용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설계자 혹은 발주처/사용자 입장에서의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