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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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69
의견제출자 이상우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및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본 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ㅇ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ㅇ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정해야합니다.

ㅇ 국가 발전을 위하여 공대에서 전자공학 및 정보통신공학을 세분화하여 인력을 길렀습니다.
ㅇ 그리고 그들 중 최고전문가들을 국가가 공인해놓았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법률때문에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왔습니다.
ㅇ 그러므로, 현재의 비정상적 관행을 이 개정을 통하여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