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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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90
의견제출자 신호전 등록일자 2013.06.25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91조 의3 등에 따른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기술자의무화 및 가스기술자 의무화등은...업무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론적인 내용으로는 당연히 전문 기술자의 협업이 이상적이나, 과거 부터 현재까지 잘 진행되어 왔고 원활하게 처리되던 사항들을 협업만을 강조한다면. 업무의 지연, 분쟁, 원가 상승, 비효율성만 초래할 뿐입니다. 최근 기술자들은 통합적인 학문 습득으로 통신, 가스, 공조 등...모든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은 두루 갖추고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므로 관련설비의 진행하는데 충분한 역량이 있고 그동안 잘 처리가 되어왔던 현 실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통신이나 가스등..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주요설비라면 당연히 해당분야의 기술자가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인 설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