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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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7
의견제출자 허준 등록일자 2013.06.25
제목 건축법령개정(가스기술사 참여는 반대), 오히려 가스공급,보관시 히팅,냉동에 건축설비 또는 냉동기술사가 참여해야함
내용 1.건축법 상에 건축설비는 가스설비가 포함되어 잇고, 가스기술사는 고압,LNG 등에 관련된 기술사 임.
건축물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에서는 고압이나 건축물내에는 저압임으로 건축설비기술사의 계획함이 맞음
2.일반가스,LNG도 보관, 수송, 공그비에는 냉동, 공조, 난방(Heating)이 고려 되어야 하므로 건축설비 기술사가
필 요 함
3.건축물에 있어서 는 오히려 건설안전기술사가 법령개정에 더 가까움
4.결론 : 이치적으로 맞지않음, 개정은 하여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