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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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6
의견제출자 김민성 등록일자 2013.06.26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관계기술사 지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정보통신기술사가 정보통신설비 설계/시공/감리의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일 수 있습니까? 법은 그동안 누가 어떻게 해왔느냐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방법으로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이 존재했어도 양의학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받아들여야지 그 동안 한의사가 잘 해 왔다고 주장하면 양의학은 받아들이지 않는게 맞겠습니까? 이제 전기분야에서 담당하기에는 정보통신설비가 너무 전문화되고 통신의 기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효율적 설계를 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법의 개정은 너무도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