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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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2
의견제출자 남수현 등록일자 2013.06.2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 찬성합니다
내용 폭발위험한 가스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문,기술은 당연히 가스전문인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