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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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6
의견제출자 김수창 등록일자 2013.07.02
제목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반대
내용 개정안에서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협력)의2번항목에서 개정항목을 보면 규제내용이 어떻튼간에 가스기술사가 일반건축기계설비부분의 협력을 받아도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전기기술사는 기술사공부를 할때 건축물에대한 공부가 되어있어야 하고 건축을 알아야 기술사가 될수 가 있는데 그렇다면 입법개정안처럼 한다면 건축사가하는 업무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전기술사가 대신할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기술사시험시 가스부분까지 공부를 하기때문에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있으며 가스사고는 대부분 LPG저장탱크등(위험물저장탱크)에 관련해서 사고가 나지 저압가스에 대해서는 일부러 사고를 내지않는한은 사고가 날수가없습니다. 이런 법개정은 민원인의 피해만을 가중시킬거라 예상되며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