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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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
의견제출자 신건주 등록일자 2008./0.6/
제목 전세버스 입법예고 적극찬성합니다
내용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학원등의 학생들 수송은 자가용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용들 대부분이 학원장이 직접 운영하는것이 아닌 개인 자가용 차주들을 고용하여
운행하는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전적으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만에하나 사고시 보험에서 면책사
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전세버스는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행정관청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고 있으며
보험또한 피해를 100%보상할수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운전기사들 또한
영업용 운전 적성검사를 필한 베테랑 기사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봤을때 과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느곳에 맏겨야 하는지 누구라도 쉽게 납득할
수 있을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고 운영되는 적법한 전세버스에 할것인지 아니면 불법 유상운송행
위를 자행하는 자가용 기사들에게 우리 아이를 맏겨야 하는지...
국토해양부 전세버스 입법예고가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