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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2
의견제출자 김지원 등록일자 2013.07.08
제목 건축법 제91조의 3 관계기술자중 정보통신기술사 협력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제91조의 3 관계기술자 관련 입법 예고안에 반대하며 첨부와 같이 변경 되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있으나 왜 관계자기술자는 관련 기술사와 협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분야 설계업등록 규정등을 헤아리시어 관련 법규를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히 개정할 경우 관련 설계업 등록기준대로 기술사 또는 설계업체와 협력하도록 변경해 주십시요
첨부파일1 HWP 20130708164708_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및 6항 신설관련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