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7
의견제출자 이승호 등록일자 2008./0.6/
제목 찬성 합니다.안전을 위해 운수사업법 및 교통안전법이 개정된 사실을 아시는지?
내용 의견란 을 읽으면서 한숨만 나오네요.
국가에서 어린이 및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현재 존재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미래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데 개인적인 제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여
전세버스업종에 종사하는 모든종사자를 그렇게 헐뜯어도 되는지요?
언제던지 공개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과연 개인 자가용이나 통학마을버스가 어린이보호차량을 운행할수 있나요?
합법인가요? 더이상 명예를 훼손하면 전세버스 사업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대응 할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의 사각지대 였던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규칙을개정하는데
안전의확보에 대한 토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공존할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십시요.상대를 헐뜯어 성공하려 하지마세요!
입법예고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그리고 법률대로 운행되는지 철저히 감독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