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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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
의견제출자 고기선 등록일자 2008./0.6/
제목 여객운수사업법개정에대하여
내용 여객운수사업법이란 다중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끔 하기위해 그종사자들
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봤을때 일부 종사자들의 필요에 따라 자기들의 이익(영업권)을 위하여
대다수 국민들?l 안전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법 개정 운운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세버스의 실태를 봤을때, 차고지에 들어갈 시간도 없어서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하여 사고를 야기시키고 있는가 하면,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과로와 피로 누적등으
로 인하여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과로를 호소할때 그차량의 안전은 탑승객
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지요
무리한 운행을 한 차량으로 피로가 누적된 기사가, 이나라의 희망들을 태우고 다니겠다구요
됐습니다.
그만 무리하시고 쉬시지요
국토 해양부 관계자 여러분 책상에만 앉아서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밖에 나가서 꼼꼼히 실태
파악좀 하세요 여러분은 부모 아니고 자식 없나요
내자녀를 위한 길입니다.